술자리서 폭행 안 말린 경찰, 감봉 징계에 소송…결과는?

술자리서 폭행 안 말린 경찰, 감봉 징계에 소송…결과는?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0 14:08
업데이트 2023-04-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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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일행이 동석한 여성 폭행 중 자리 떠나
내부감찰…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 1개월 처분
“징계 부당”…법원 “피해자 보호 등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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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해있던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연합뉴스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해있던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판사는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를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감은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데 말리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A 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감찰을 벌인 결과 2021년 12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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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A 경감은 당시 주점 내에서 C씨를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씨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또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나 A 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임에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 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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