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관심사에 해당”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6.2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 등 3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 건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시 상황과 발언이 나온 경위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한 차량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고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백서연 기자
2023-06-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