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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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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딸 B(8)양에게 선풍기를 휘두르고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기구에 맞은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