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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 판매” 미끼…38억 피해 준 보이스피싱범 징역 6년

“마스크 대량 판매” 미끼…38억 피해 준 보이스피싱범 징역 6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21 15:37
업데이트 2023-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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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마스크 대량판매”...5억 선입금 유도
통신중계기 총책, 국내 번호로 변조 도와
“대출 받았다가 갚으면 신용점수 올라, 신용대출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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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마스크 대량판매와 신용대출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총 38억원의 피해를 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중계기 관리팀 총책 A씨에게 징역 6년과 42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통신중계기를 관리하는 팀의 총책을 맡았다. 통신중계기는 인터넷망을 통해 송신되는 번호를 국내 송신 번호로 바꿔주는 기계다. A씨는 2020년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선입금을 유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5억 75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일당은 2019~2020년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으로 사칭해 접근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기록을 삭제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67명의 피해자에게 총 32억 29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넘게 통신중계기 관리책으로 일하며 조직원들이 정체를 숨긴 채 국내번호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게 했다”며 “기기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피해가 계속 확대됐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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