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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쉼터’ 검증 나간 재판부, 윤미향 항소심 향방 결정할까

‘안성 쉼터’ 검증 나간 재판부, 윤미향 항소심 향방 결정할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21 17:35
업데이트 2023-06-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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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지난 2월 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할머니들이 평안하게 느끼고 부족함이 없는 장소.”(윤미향 무소속 의원 측)

“친환경은 맞지만 외지고 기온도 상당히 낮다.”(검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안성쉼터’를 직접 현장 검증했다. 고가 매입 의혹이 제기된 안성쉼터가 목적에 맞게 취득·관리됐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가 21일 진행한 검증기일에는 윤 의원 부부와 대리인, 수요시위 자원봉사자, 감정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했다. 검증은 약 45분간 진행됐다.

윤 의원 측은 이곳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적합한 장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할머니들이 사용하거나 사회활동 보조 용도에 비춰 여기는 도시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평안하게 느끼고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다. 또 “(쉼터 일대) 조경이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을 쌓기도 했다”며 “당시 사진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돌을 쌓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에도 비용이 투입됐다며 고가 매입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곳이 안성에서도 외진 곳에 자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벌인 주한 일본대사관과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접근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증에 나선 감정인에게 윤 의원 측이 주택가격 산정에 포함됐다고 보는 정원수를 포함한 정원 형성에 대한 당시 기준 가치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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