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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1 17:52
업데이트 2023-06-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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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5.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5.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이재찬·남기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3985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및 재활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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