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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훔치다 발각…목격자 수십번 찌르고 해외도피한 30대男

택배 훔치다 발각…목격자 수십번 찌르고 해외도피한 30대男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7 13:54
업데이트 2023-06-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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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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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절도 행각이 탄로날까봐 범행을 목격한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정오쯤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를 뜯어 물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공업용 커터칼을 샀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열려 있는 현관문 틈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그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도주했고,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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