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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7시간 방치는 살인” 징역 8년 나온 이유는

“뇌출혈 내연녀 7시간 방치는 살인” 징역 8년 나온 이유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9 12:02
업데이트 2023-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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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1심 무죄 “구호 안 한 것과 사망 간 인과 부족”
2심 징역 8년 선고 “내연관계 드러날 것 우려”
대법원도 2심 타당 판단… 살인 유죄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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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오후 11시쯤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이 지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다.

A씨는 오전 6시30분쯤 B씨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오전 4∼5시쯤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내연 관계가 드러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B씨가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시도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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