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남편·아버지란 이유로 연좌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인

조국 측 “남편·아버지란 이유로 연좌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7-18 01:10
업데이트 2023-07-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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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서 “몰랐다” 입장 유지
조민 8월 말 공소시효 만료 앞둬
檢, 반성 고려해 기소 안 할 수도
‘닮은꼴’ 정유라도 불기소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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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생업 때문에 자녀 경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달 말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17일 위조공문서 행사·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녀의 허위 경력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인지하고 가담했는지가 공방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제출했다”며 “조 전 장관이 해당 활동 확인서를 보고 위조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해당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기간 딸이 체험학습과 경력 등을 어떻게 쌓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며 “왜 수신제가를 철저히 하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며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씨가 입시 비리에 적극 가담했고 일부 허위성도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번 입시 비리와 유사한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박상연·곽진웅 기자
2023-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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