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잉 입법과 표현의 자유 사이…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한 ‘쟁점’

[단독] 과잉 입법과 표현의 자유 사이…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한 ‘쟁점’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15 23:56
업데이트 2023-08-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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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시행 2년 반… 처벌은 ‘0’건

‘北간첩 선동 주장’ 전광훈 입건
특별법 적용 기소 여부는 미지수
소급 적용 안 돼 실효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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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왜곡과 혐오가 꾸준히 지속돼 특별법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 시행 2년 6개월이 넘도록 처벌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 당시부터 불거졌던 과잉 입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인해 사정당국이 법 적용에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법원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허위 사실 유포 금지’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은 신문·잡지·방송, 그 밖에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가 없다.

그나마 최근 이 법령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 발언이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발언했고, 시민단체가 고발해 5·18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5·18 허위 사실 유포가 특별법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법령의 모호함이 꼽힌다. ‘정부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입법 당시부터 국회에서는 ‘명백한 사실과 허위 사실’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5·18 특별법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5·18 피해 시민을 허위로 비방하는 범행이 반복됐음에도 소급 불가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북한 특수군 투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경우 2020년 출간한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10~20대 피해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 등이라고 묘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15~2018년 온라인에서 총 열세 차례에 걸쳐 무고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씨의 행동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일이라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일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별법이 정한 형량보다 낮다.

이렇다 보니 5·18 특별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과 관련한 기소가 소극적이다 보니 법원이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와 관련 면책 조항의 구체적 해석 등에 대해 고민할 기회도 아직 갖지 못했다”고 짚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202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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