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만 받고 빈 상자 반품한 30대 주부… 1억원대 사기로 실형

환불만 받고 빈 상자 반품한 30대 주부… 1억원대 사기로 실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28 07:06
업데이트 2023-08-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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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원대 물품을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 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환불 신청 후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다.

그런 방식으로 챙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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