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머리 빠르게 흔들린 장면 CCTV에 잡혔지만… ‘아동학대 무죄’ 이유는

신생아 머리 빠르게 흔들린 장면 CCTV에 잡혔지만… ‘아동학대 무죄’ 이유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30 08:49
업데이트 2023-08-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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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지 않은 촬영 판단… “위법하게 수집”
法 “아이 건강에 문제 없어 처벌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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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신생아의 신체를 빠르게 흔드는 등 행동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입주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의받지 않은 CCTV 촬영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에 소속된 입주 산후도우미로,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쯤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은 채로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모습들은 CCTV로 촬영됐지만 재판부는 촬영된 영상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A씨는 자신이 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A씨의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도록 촬영된 CCTV 파일은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D씨 CCTV 영상을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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