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수천억 입찰 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수천억 입찰 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업데이트 2023-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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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 짬짜미… 부실공사 영향
‘철근 누락’ 시공사 13곳 조사 중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업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 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담합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짬짜미로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철근 누락 같은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지난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신고 사건으로는 가구 담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 기자
2023-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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