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前부구청장 등 4명 2심 무죄

‘초량 지하차도 참사’ 前부구청장 등 4명 2심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19 18:09
업데이트 2023-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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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 1심 유죄 뒤집혀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동구 초량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2-1형사부(부장 김윤영)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2020년 7월 23일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았으나 직원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날 오후 10시에 복귀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에 일어났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자동차 6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은 구청장이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구청에 돌아왔으나 A씨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난 지역을 순찰한 점 등을 들어 “구청장의 업무 복귀는 당일 오후 6시, 늦어도 8시로 볼 수 있다. 설령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공무원 2명 등 3명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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