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과, 떡갈비, 곰탕 교정시설 특식… “지나친 대우” vs “법이 보장하는 인권” [생각나눔]

유과, 떡갈비, 곰탕 교정시설 특식… “지나친 대우” vs “법이 보장하는 인권” [생각나눔]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02 17:41
업데이트 2024-01-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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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침 상 명절 등 특식 제공 가능
“특식 한 끼도 먹어선 안 된단 생각은 옹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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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이클릭아트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인 나보다 더 잘 먹고 지내네.”

“특별한 날 한 끼 정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도….”

서울구치소가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수감자에게 유과나 사골곰탕, 떡갈비 같은 특식을 제공한 걸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에게 호화식단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수감자도 인권이 있는데, 특별한 날 제공되는 특식을 인색하게만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일 수감자 점심으로 평소 제공하는 일반식에 더해 유과 5개를 특식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식으로는 흑미밥과 돼지고추장불고기가 나왔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골곰탕과 육개장, 성탄절 당일에는 소고기미역국과 떡갈비 등 평소보다 단가가 높거나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했다.

정원이 2247명인 서울구치소는 약 3000여명이 수감돼 있어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과밀화가 심한 곳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관석 의원 등 ‘거물급 인사’와 함께 유영철·강호순 등 미결 사형수가 수감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일 뿐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이나 불우한 수형자 등도 상당수 있다.

서울구치소의 특식 제공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도 지침으로 새해 첫날과 성탄절, 명절, 3·1절, 광복절 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날에는 특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감자 급식 단가는 한 끼 약 1665원인데, 특식이 지급될 때는 1700원어치가 더 추가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특식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선 ‘연쇄 살인마가 너무 잘 먹고 사는 것 아니냐’ 같은 비판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일각에선 경찰서 구내식당 메뉴와 비교하며 이보다 낫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일부 흉악범이 있다고 해서 수감자 모두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회 활동가는 “수감자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특별한 날 특식 한 끼도 먹어선 안 되고 배고픔과 추위 등 고통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옹졸하다”고 지적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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