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나러 왔다” 경찰 찌른 70대 징역 4년

“대통령 만나러 왔다” 경찰 찌른 70대 징역 4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26 11:09
업데이트 2024-01-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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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 연합뉴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해 대통령을 만나려 했다”고 말했다. 심사를 받은 뒤에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재차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박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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