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수업권 침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냈던 연대생 패소

“집회로 수업권 침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냈던 연대생 패소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2-07 00:57
업데이트 2024-02-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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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노동자 측 “헌법에 보장된 권리”
학생 측 “불법행위 면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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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3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철회 요구 집중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3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철회 요구 집중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2022년 1학기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었다. 이에 일부 재학생은 “미신고 집회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정병민 변호사는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세대 재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수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경찰은 2022년 12월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예슬 기자
2024-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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