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협박’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황의조 협박’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2-28 17:08
업데이트 2024-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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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배우자인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지난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그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직접 확인하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협박으로 황씨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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