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정직 2개월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정직 2개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02-29 18:45
수정 2024-03-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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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韓 수사 도중 다툼
법무부 ‘검사 품위 손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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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2020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사진·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 처분을 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오인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공방을 벌였고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기소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2024-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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