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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22 10:18
업데이트 2024-03-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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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선고공판 출석
‘입시비리’ 조민, 선고공판 출석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2 연합뉴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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