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번 주 세 개 재판 중 두 개 불출석
“총선 이후로 재판 잡거나 불출석 허용” 요청
대장동 재판부, 총선 前 오는 26일 재판 잡으며
“다음 재판 안나오면 강제 소환 검토” 강경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상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세 개의 재판이 이번 주에 모두 열렸지만, 이 대표는 이 중 하나의 재판에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세 사건의 재판부에 기일을 미루거나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18일 다음 기일을 총선 전인 다음 달 8일로 잡으려 했으나 이 대표의 요청으로 다음 달 22일로 미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4부도 이날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반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9일 다음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으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재판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송 대표는 최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송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20일 보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의 불출석을 간접 언급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 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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