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딸 스무살 때 엄마 부동산 4억에 사들였다

공수처장 후보 딸 스무살 때 엄마 부동산 4억에 사들였다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02 02:59
업데이트 2024-05-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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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두고 ‘부모 찬스’ 논란

아파트 분양땐 최소 수억 차익
오동운 측 “증여세 납부” 해명
아빠 소개로 여러 로펌 근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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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4.30 연합뉴스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소재 60.5㎡(18평)의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4억 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부부가 재개발로 부동산 시세가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산성동 땅과 건물은 오씨가 20세였던 지난 2020년 8월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인데, 해당 부지는 3000여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는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낸 나머지 금액과 1억 2000만원의 대출금으로 땅과 건물을 매매했다고 한다. 오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딸 오씨가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원도 오씨의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으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오씨와 3000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3700여만원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2024-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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