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김계환 발언 진위 추궁
金 “VIP 언급도 한 적 없다” 부인
신범철·이종섭 등 윗선 소환 속도
특검법 통과 땐 수사 지속 미지수
소환조사 마친 해병대 최고 지휘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15시간 가까운 소환조사를 마친 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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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에 이은 세 번째 피의자 조사이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해당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 수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특검의 사건 이첩 요청이 있을 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또한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검이 정식 출범한다고 해도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이 들여다볼 사안을 굳이 공수처가 앞서 조사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설립 이후 무용론이 제기돼 온 공수처가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내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024-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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