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헌법소원 기각
권씨, 미국행 피하려고 시간끌기몬테네그로, 국익·여론 고려한 듯
美서 재판받으면 범죄 형량 합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형량 40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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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50조원 넘게 피해를 낸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33·테라폼랩스 대표)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을 두고 몬테네그로 법원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권씨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중대로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2개월 넘게 심리를 진행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인도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런데 올해 9월 대법원이 “권씨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있다”며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사실상 그를 미국으로 보내려는 속내다.
한국행을 바라던 권씨는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피하고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으로 오면 그는 심리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호소했지만 이날 헌재가 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재개된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미국으로 인도될 공산이 크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대법원의 한국행 판단을 두고 여러 차례 이의제기했고, 국익 관점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권씨는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투자자 3만 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약 89조원) 사기 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다.
2024-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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