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군사보호구역 안 알린 땅 대금 돌려줘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군사보호구역 안 알린 땅 대금 돌려줘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13 00:42
수정 2019-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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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땅값 1485만원 소송

#원고 vs 피고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잘못 샀다”는 최모(61·여)씨 vs “문제 없다”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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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토지 정보 다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최씨는 한 부동산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대 필지 중 49.527㎡(약 15평) 규모의 지분을 148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라 틀림없이 개발된다”, “몇 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생태서식공간) 1등급 토지였습니다. 게다가 군사보호구역, 레이더망 설치지역이기도 해 구청 직원에게 “개발허가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란 말까지 뒤늦게 들었죠. “이런 땅을 왜 팔았냐”며 수차례 항의하고 피켓 시위까지 벌인 최씨에게 업체는 환불해 준다, 일부만 돌려준다, 못 돌려준다고 입장을 계속 바꿨습니다. 결국 최씨는 지난 3월 직접 소장을 써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피고 항변 “속이지 않았다. 말 안 했을 뿐!”

업체는 펄쩍 뛰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최씨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밝히라고 따졌습니다.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군사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는데 거래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최씨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주소의 땅을 130여명에게 나눠 팔았는데 유독 최씨만 문제제기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법원 “고지 의무 있어… 땅값 다 돌려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12일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면 투자 목적의 지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련 사정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걸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것입니다. 최씨는 선고 순간 환호성을 질렀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재판장에게 몇 번이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법정을 떠났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이 새로 선보이는 ‘소똑소톡’은 ‘작지만 똑 부러지는 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액분쟁을 통해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8-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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