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암컷 여우, 방사 5km서 죽은 이유가…

‘소백산 암컷 여우, 방사 5km서 죽은 이유가…

입력 2012-11-09 00:00
업데이트 2012-11-0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영주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에 방사된 여우 한 쌍 중 암컷이 지난 6일 폐사한 채 발견된 가운데 환경부가 여우들의 행동 권역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여우 방사지인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와 불과 3㎞ 안팎 거리에 수렵장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서울신문 11월 2일자 10면>에 대해 당시 “여우들의 행동권은 약 12㎢(활동 범위 2~3㎞)로 여우들이 수렵장 예정지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또 “여우 방사지와 수렵장 예정지가 4~6㎞ 이상 떨어져 있어 여우와 엽사들의 행동권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우가 폐사한 채로 발견된 곳(영주 부석면 임곡리 임곡마을 내 민가 뒤편 아궁이 안)이 방사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5km, 국립공원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수렵장 예정지 내로 밝혀져 환경부의 당초 여우 예상 행동권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환경부의 빗나간 판단으로 인해 수렵장 예정지 내에 여우를 풀어 놓은 한심한 꼴이 됐다. 신남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수십㎞나 되는 여우의 행동권을 불과 2~3㎞ 정도로 봤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여우의 통상적인 행동권을 약 12㎢ 정도로 본 것”이라며 “방사한 여우가 예상 행동권을 크게 벗어나 폐사한 만큼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폐사한 여우가 임곡마을의 어느 가정집에서 발견됐는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해 발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