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홍성흔·이진영 등 11명 FA 신청

[프로야구] 홍성흔·이진영 등 11명 FA 신청

입력 2012-11-09 00:00
업데이트 2012-1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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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이를 신청한 선수는 최종 11명으로 집계됐다.
홍성흔 연합뉴스
홍성흔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3년도 FA 자격선수로 공시한 21명의 선수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을 9일 오전 공시했다.

각 구단은 야구규약에 따라 최대 2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야구규약에는 FA 신청 선수가 1~8명이면 각 구단은 1명씩 영입할 수 있고 9~16명이면 최대 2명, 17~24명이면 최대 3명, 25명 이상이면 최대 4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013년 1군 진입을 앞둔 NC는 신청 선수 숫자와 상관없이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올해 롯데의 4번 타자로 활약한 홍성흔을 필두로 LG의 이진영·정성훈, 롯데 김주찬, SK 이호준, 삼성 정현욱 등이 권리를 행사했다.

KIA에서 유동훈, 이현곤, 김원섭 등 가장 많은 3명이 권리를 행사했고 롯데와 LG에서 두 명씩 나왔다.

’월척’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는 많지 않으나 쏠쏠한 활약을 기대할 만한 ‘준척’이 많아 올해도 스토브리그를 달굴 전망이다.

대부분 구단이 소속 FA 선수와 재계약 의사를 굳힌 상황이라 큰 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수와 구단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FA 신청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마저도 무위에 끝나면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만약 내년 1월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못 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지만, 이후 언제든 전체 구단과의 교섭을 통해 다시 뛸 수 있다.

원래 야구 규약에는 기한 내에 계약하지 못한 선수가 그 시즌에 뛸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으나, KBO는 올해 6월 5차 이사회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현금 또는 현금과 선수를 묶어 보상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300%를, 선수를 포함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뺀 선수 1명을 주면 된다.

계약 기한 이후에 계약하는 선수의 경우에도 전 소속 구단에 주는 보상은 동일하다.

◇2013년도 프로야구 FA 신청 선수













































































































































원 소속구단선수(포지션)2012년 연봉 비고
삼성정현욱(투수)2억5천만원 신규
SK이호준(내야수) 2억5천만원재자격


롯데

홍성흔(외야수)4억원재자격
김주찬(외야수) 2억7천만원 신규


KIA

유동훈(투수) 1억5천만원 신규
이현곤(내야수) 1억500만원 신규
김원섭(외야수) 1억3천만원 신규


LG
정성훈(내야수) 3억5천만원 재자격
이진영(외야수) 5억5천만원 재자격
넥센 이정훈(투수)8천200만원 신규
한화 마일영(투수) 1억원 신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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