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이를 신청한 선수는 최종 1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3년도 FA 자격선수로 공시한 21명의 선수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을 9일 오전 공시했다.
각 구단은 야구규약에 따라 최대 2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야구규약에는 FA 신청 선수가 1~8명이면 각 구단은 1명씩 영입할 수 있고 9~16명이면 최대 2명, 17~24명이면 최대 3명, 25명 이상이면 최대 4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013년 1군 진입을 앞둔 NC는 신청 선수 숫자와 상관없이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올해 롯데의 4번 타자로 활약한 홍성흔을 필두로 LG의 이진영·정성훈, 롯데 김주찬, SK 이호준, 삼성 정현욱 등이 권리를 행사했다.
KIA에서 유동훈, 이현곤, 김원섭 등 가장 많은 3명이 권리를 행사했고 롯데와 LG에서 두 명씩 나왔다.
’월척’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는 많지 않으나 쏠쏠한 활약을 기대할 만한 ‘준척’이 많아 올해도 스토브리그를 달굴 전망이다.
대부분 구단이 소속 FA 선수와 재계약 의사를 굳힌 상황이라 큰 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수와 구단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FA 신청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마저도 무위에 끝나면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만약 내년 1월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못 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지만, 이후 언제든 전체 구단과의 교섭을 통해 다시 뛸 수 있다.
원래 야구 규약에는 기한 내에 계약하지 못한 선수가 그 시즌에 뛸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으나, KBO는 올해 6월 5차 이사회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현금 또는 현금과 선수를 묶어 보상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300%를, 선수를 포함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뺀 선수 1명을 주면 된다.
계약 기한 이후에 계약하는 선수의 경우에도 전 소속 구단에 주는 보상은 동일하다.
◇2013년도 프로야구 FA 신청 선수
연합뉴스
홍성흔
연합뉴스
연합뉴스
각 구단은 야구규약에 따라 최대 2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야구규약에는 FA 신청 선수가 1~8명이면 각 구단은 1명씩 영입할 수 있고 9~16명이면 최대 2명, 17~24명이면 최대 3명, 25명 이상이면 최대 4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013년 1군 진입을 앞둔 NC는 신청 선수 숫자와 상관없이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올해 롯데의 4번 타자로 활약한 홍성흔을 필두로 LG의 이진영·정성훈, 롯데 김주찬, SK 이호준, 삼성 정현욱 등이 권리를 행사했다.
KIA에서 유동훈, 이현곤, 김원섭 등 가장 많은 3명이 권리를 행사했고 롯데와 LG에서 두 명씩 나왔다.
’월척’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는 많지 않으나 쏠쏠한 활약을 기대할 만한 ‘준척’이 많아 올해도 스토브리그를 달굴 전망이다.
대부분 구단이 소속 FA 선수와 재계약 의사를 굳힌 상황이라 큰 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수와 구단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FA 신청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마저도 무위에 끝나면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 교섭이 가능하다.
만약 내년 1월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못 하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지만, 이후 언제든 전체 구단과의 교섭을 통해 다시 뛸 수 있다.
원래 야구 규약에는 기한 내에 계약하지 못한 선수가 그 시즌에 뛸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으나, KBO는 올해 6월 5차 이사회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현금 또는 현금과 선수를 묶어 보상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300%를, 선수를 포함하면 해당 선수 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뺀 선수 1명을 주면 된다.
계약 기한 이후에 계약하는 선수의 경우에도 전 소속 구단에 주는 보상은 동일하다.
◇2013년도 프로야구 FA 신청 선수
원 소속구단 | 선수(포지션) | 2012년 연봉 | 비고 |
삼성 | 정현욱(투수) | 2억5천만원 | 신규 |
SK | 이호준(내야수) | 2억5천만원 | 재자격 |
롯데 | 홍성흔(외야수) | 4억원 | 재자격 |
김주찬(외야수) | 2억7천만원 | 신규 | |
KIA | 유동훈(투수) | 1억5천만원 | 신규 |
이현곤(내야수) | 1억500만원 | 신규 | |
김원섭(외야수) | 1억3천만원 | 신규 | |
LG | 정성훈(내야수) | 3억5천만원 | 재자격 |
이진영(외야수) | 5억5천만원 | 재자격 | |
넥센 | 이정훈(투수) | 8천200만원 | 신규 |
한화 | 마일영(투수) | 1억원 |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