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사고]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입력 2018-02-18 23:47
수정 2018-02-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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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공모합니다. 공공적 가치 실현 및 미디어 산업 혁신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임기 3년(2018년 3월~2021년 3월)

●자격 요건

 -언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은 분

 -신문 발전의 비전과 공익적 과제 수행 능력을 갖춘 분

 -재무건전성 확보, 신사업 발굴 등 경영 능력과 함께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분

●제출 서류

 -이력서 1부(사진, 연락처 필수)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3장 분량 안팎)

 -경영계획서 1부(A4 용지 20장 분량 안팎. 미디어 혁신 과제, 재무관리 내용 등 포함)

※회사 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가능

●접수 기간

 -2월 19일(월)~26일(월)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토·일요일 제외)

●접수 방법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 2층 사장추천위원회(우리사주조합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는 26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전형 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장추천위원회(02-2000-9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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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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