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명단 공개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명단 공개 가능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12-08 16:10
수정 2020-1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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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법원 판결 확정 경우에 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스포츠 인권 침해 지도자 등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 침해자 명단 공개가 큰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 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 등을 근절하려면 비위 지도자 등을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또는 학교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게 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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