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뒤집혔다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뒤집혔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16 10:53
업데이트 2024-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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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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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견미리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견미리. 견미리 인스타그램 캡처
아내인 배우 견미리의 이름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견미리 남편이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그러나 B씨가 투자했다던 자본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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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주요 투자자 자금 성격은 중요사항”
대법원은 이 중 일부를 다시 뒤집었다.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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