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쩌다 거기에?’…콘크리트 기둥에 머리 낀 중국 소년 구조

‘어쩌다 거기에?’…콘크리트 기둥에 머리 낀 중국 소년 구조

김민지 기자
입력 2019-06-03 15:14
업데이트 2019-06-03 15: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둥 사이에 머리가 낀 7살 소년이 무사히 구조되는 영상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1일 중국 국영방송 CGTN은 지난달 27일 중국 다퉁시 진강 초등학교에서 머리가 기둥 사이에 낀 7살 소년의 사연과 함께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콘크리트 기둥 두 개 사이에 머리가 끼여 있는 한 학생의 모습이 담겼다.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은 틈새에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쏙 맞춘 듯 들어가 있다. 아이는 이미 땀으로 범벅된 상태로 꽤 지쳐있는 모습이다.

소방관들은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콘크티르 기둥 일부를 깨뜨리고 기둥 사이를 넓히기로 결정한다. 이어 아이의 머리 위로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 머리에는 쿠션을 올려놓고 구조작업을 진행한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기둥 사이가 살짝 벌어지고, 아이는 무사히 기둥에서 빠져나온다. 소방관들은 아이의 머리에 앉은 콘크리트 먼지 등을 털어주며 기뻐한다.

아이가 왜 기둥에 끼었는지, 얼마나 기둥 사이에 끼어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를 구조하는 영상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조회 수 500만 이상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사진·영상=CGTN/유튜브

영상부 seoultv@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