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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발건수는 9년만에 2.2배…기소율은 하락세

아동학대 적발건수는 9년만에 2.2배…기소율은 하락세

입력 2016-05-05 13:20
업데이트 2016-05-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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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족구조 해체·범죄 흉포화…엄중 처벌 필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무총리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천202건에서 지난해 1만1천709건으로,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5천581건,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2014년 1만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져 사건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가족구조의 해체와 범죄 흉포화 등으로 아동학대 행위 자체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사건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율은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 달했으나 2014년 23.9%(1천19건 접수, 244건 기소)에 이어 지난해는 17.1%(2천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뒤 지속관찰을 통해 면담, 교육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면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천 명당 1.3명에 그쳐 미국(9.1명)과 호주(17.6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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