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3배로… 분쟁 사례 보니
부동산 시세 올라 무조건 訴 제기전혼·재혼 자녀들 간 다툼도 많아
“경제 악화로 재산 증식 기회 여겨”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잠시 서서 대기하고 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과 그에 따른 유류분 청구 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게 최소 상속분으로 보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과거에는 상속 분쟁이 재벌가 이야기로 치부됐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투는 사례가 흔해졌다. 최근 손녀 A씨는 외할아버지로부터 30여년 전 서울 관악구에 있는 땅을 증여받았던 외삼촌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땅은 시세 6000만~7000여만원이었지만 현재 6억~7억원으로 뛰었다. A씨는 “나는 어머니의 딸인데 어머니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고, 외삼촌은 “가족모임에도 나오지 않는 불효자였고 관계가 끊긴 지가 언젠데 소송을 제기해 괘씸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B씨가 매각할 당시 시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한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약 A씨 같은 경우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다면 유류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있도록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혼과 재혼이 과거보다 증가하면서 남은 자녀들 간 상속 재산 다툼도 많아졌다. 암 투병 중 사망한 C씨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을 간호했던 재혼 가정 자녀들에게만 남겼다. 이에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재혼 가정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혼 가정 자녀들이 이들에게 아파트 한 채와 상가 1개 호실을 반환하도록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가 재산 상속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저성장 시대에 상속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같이 되며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2024-04-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