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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진행 결정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 진행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3 13:30
업데이트 2017-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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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병합 심리로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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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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