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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 ‘돈봉투 만찬’ 거론하며 검찰에 역공

박근혜·최순실 측 ‘돈봉투 만찬’ 거론하며 검찰에 역공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3 13:42
업데이트 2017-05-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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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역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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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윤석열 지검장
당당한 윤석열 지검장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5.2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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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장의 박근혜와 최순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연합뉴스
이에 대해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문제가 된 만찬 참석자인 검사 10명 전원을 감찰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 측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은 특수본 소속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의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도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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