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靑캐비닛 문건 공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검찰, ‘靑캐비닛 문건 공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입력 2017-07-20 14:52
업데이트 2017-07-20 14: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최근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전날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