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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 포함안돼…통상임금 1.5배”

부산고법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 포함안돼…통상임금 1.5배”

입력 2017-11-22 10:04
업데이트 2017-1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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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배로 본 1심 판결 일부 취소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시간 외 근로수당은 배제하고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쟁점은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계산할 지다.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수당만 해당한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가령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 8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심 판결대로라면 휴일에 일한 8시간이 모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돼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이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 관행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를 비롯한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235명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분 승소하자 회사 측이 항소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할지는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려 현재 노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현행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이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 등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문제가 경제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을 공개변론으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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