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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있을 수 없는 일”…입법해결 촉구

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있을 수 없는 일”…입법해결 촉구

입력 2017-11-22 13:50
업데이트 2017-1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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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다수 견해는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가 소장 임기’”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논란과 관련해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문제는 최근 청와대가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이후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점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상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소장 임기가 규정되기 전까지는 법 해석에 따라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헌재소장 임기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에 따라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재차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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