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교조 “시민 53%,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당하다’ 의견”

전교조 “시민 53%,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당하다’ 의견”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0:21
업데이트 2017-12-13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인 절반 이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했으며,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3.3%가 ‘법외노조 통보가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응답했다.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라는 답은 19.9%였고, 모름/무응답 비율은 26.8%였다.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를 계층별로 보면, 연령대는 20대(65.5%), 30대(62.7%), 40대(64.2%)가 많았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0%)·학생(68.5%),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60.3%)에서 많았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두고는 응답자의 18.3%가 ‘적극 찬성’, 38.5%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찬성률이 56.8%로 집계됐다.

합법화 반대 의견은 26.1%(적극 반대 12.7%, 반대하는 편 13.4%)였다.

합법화 찬성 응답자도 20∼40대, 화이트칼라·학생이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외에 200∼5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5.7%였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 중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보수단체가 총동원된 전교조 와해 공작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 권고에 이어 시민들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바란다는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