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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불구속 해달라”···법원 판단은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불구속 해달라”···법원 판단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09 15:06
업데이트 2018-10-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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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난 5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난 5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모습.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4)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5차 공판에서 “태블릿에는 한글 수정 기능이 없는데 그걸 통해 수정했다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직후에도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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