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금 내년부터 20만원 인상

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금 내년부터 20만원 인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10-15 22:40
업데이트 2018-10-15 2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도의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독도 상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경북도의회는 15일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이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구소득 증가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 도의원은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거주와 정착이 필수”라며 “생계비 지원금을 상향하면 독도 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0-16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