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간 연장 요구에 대통령 힘실어줘
재수사 촉구 靑 국민청원 동의도 영향공소시효 지나 실제 처벌까지는 미지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위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활동기간 재연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2019. 3.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상기(오른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사건은 지난 1월 조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사정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몰래변론·피의사실 공표 사건 등 2개 사건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법무부도 과거사위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 사건과 용산 사건에 대해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이튿날인 12일 ‘재연장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이미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기간 연장·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일주일도 안 돼 60만명 이상 동의한 것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성접대를 받은 기업인, 언론인 등에 적용할 혐의가 마땅찮은 상황이다. 형법상 강요, 강제추행(각 7년, 10년)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날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는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상황을 아는 다른 연예인도 있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증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