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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로 구속 뒤늦게 밝혀져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매로 구속 뒤늦게 밝혀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21 15:23
업데이트 2019-03-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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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영화감독 신모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지난해 9월 당시 신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신씨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아들에 관한 일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현재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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