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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다세대주택서 도시가스 방출한 30대, 2심도 실형

이별 통보에 다세대주택서 도시가스 방출한 30대, 2심도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26 14:56
업데이트 2019-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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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가스 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이 사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으로 10여분 동안 가스를 방출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25세대 입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동거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세대주택 주민 일부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깎았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형량을 일부 줄였지만 집행유예까지는 할 수 없어 실형은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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