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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대안 입법’ 남은 시간은 3개월…“임신 주수에 얽매여 여성에 책임 전가”

‘낙태죄 대안 입법’ 남은 시간은 3개월…“임신 주수에 얽매여 여성에 책임 전가”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9-28 22:26
업데이트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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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대안 입법 논의 소극적인 정부 비판
낙태 허용 검토 아닌 실질 대책 요구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체 입법을 미루고 있자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대안 입법 발의 기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대안 입법 논의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또다시 처벌로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 주수 등 낙태 허용 사유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이끌었던 여성 인사 100명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주제 폐지 당시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선언에는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당시 여성단체 활동가 및 법조계, 의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100명이 참여했다.

관련 법안 발의 시한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아직 낙태죄 관련 법안은 하나도 발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관계부처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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