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AZ백신 접종 후 열 38.5도 미만이라면? “해열제 복용 불필요”

AZ백신 접종 후 열 38.5도 미만이라면? “해열제 복용 불필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6 17:02
업데이트 2021-03-06 17: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등 이상반응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응 방법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6일 의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응방안’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38.0도 이상)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30%로 알려져 있다”며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인 경우 힘들지 않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열제 복용은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발열 이외의 신체 증상이 없다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열이 38.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많이 힘드시면 해열제를 복용해도 된다”면서 “이때 항체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38.5도 미만, 발생 24시간 이내 발열의 경우 힘들지 않다면 가급적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열이거나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면 낮에는 안심진료소 등 병의원 외래 진료를, 저녁 및 밤에는 응급실 방문을 고려하라”며 “38.5도 이상의 발열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열의 경우에는 진료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