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 후에 이뤄지는 조사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보건당국이 입원 치료를 통지할 때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학생은 입원 치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전면 중지된 상황이라면 등교 중지 기간에는 사안 조사 역시 잠시 중단된다.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유예되지 않고 영상, 전화,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사안 조사가 진행된다.
봉사활동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될 경우 치료가 끝나거나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봉사활동, 특별교육, 전학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