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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합의 이후] 유족, 추천위 선정 때 與측 인사 거부권… 法 제정까지 ‘지뢰밭’

[세월호법 합의 이후] 유족, 추천위 선정 때 與측 인사 거부권… 法 제정까지 ‘지뢰밭’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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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쟁점·향후 전망

세월호 참사 168일째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내놓고 제정에 들어갔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시각도 있지만 야권 내부에서는 ‘백기 투항’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대 기류도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라 여야가 공언한 대로 10월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조차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보·배상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여야 간 추가 협상 전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로 제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A.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가족들이 빠진 채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군 4명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유가족이 아니라 여당이 빠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가족들이 특검 대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이유는 특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기존 특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유가족들은 노후 선박인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독점권을 갖게 된 배경부터 해양경찰의 구조 실패까지 전 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데 이를 위해 전 정권뿐 아니라 현 청와대를 조사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됐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선정과 특검과 조사위의 업무 범위에 개입할 장치를 갖고 있다. 유가족이 정치권에 품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선정에서 여당 추천인을 잇따라 거부한다면, 특검 구성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Q.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특검 수사 대상인가.

A. 될 수도 있다. 특검은 검찰 수사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다. 초기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선박 침몰 및 구조과정 수사(선원과 해양경찰),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공기업과 선주사), 사고 후 조치과정(관제센터), 선주회사 실소유주 비리(유병언 일가),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해운조합)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이 논란이 됐지만,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든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검찰이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 특검이 이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할 때 쟁점이 될 전망이다.

Q. 조사위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할 수 있나.

A. 향후 협상이 변수다. 특검과 별도로 최장 2년 동안 구성되는 조사위는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보·배상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조사위원 총 17명 중 유가족 추천 몫이 3명으로, 분과마다 1명씩 배치할 수 있다. 조사위 활동 초기 3~6개월은 특검 수사가, 이후에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병행된다.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과의 연계로 힘을 실어준 조치다. 그럼에도 청와대 보고체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실장 등 전·현 정권 실세를 조사하려면 동행명령권과 3000만원 과태료 조항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Q.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나.

A. 그렇다. 201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이미 끝났다. 따라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던 단원고 3학년 대상 대입 특례 허용법안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서 3학년 학생의 정시입학 특례 규정을 만들고 대학들이 해당 전형을 신설하면 길이 열린다. 단,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을 못한다. 2학년 학생의 대입 특례는 추후 보·배상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념관 건립 등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Q. 해양경찰은 해체되나.

A. 여당의 입장이 최대 변수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유병언방지법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일괄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담화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해경 해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회의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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