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낙연 “9일 공수처법 처리…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할 것”

이낙연 “9일 공수처법 처리…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할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2-07 15:22
업데이트 2020-12-07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이번만은 이뤄지길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신다. 며칠 사이에 교수·종교인 등 수천명이 검찰개혁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다”며 “민생과 경제회복,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의장의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아울러 “10일이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시한이 만료된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 완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