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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경기 가평 땅 21만8천여㎡ 20년 간 차명 보유

세모 경기 가평 땅 21만8천여㎡ 20년 간 차명 보유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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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매입, 부동산실명제 후에도 실명 전환 안해 2009년 명의신탁 전 직원 상대 소송…1·2심 승소, 상고심 진행

세모그룹의 모기업인 세모가 경기도 가평지역에 임야 등 21만8천여㎡를 20년 간 차명 보유하다가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모 측이 1, 2심에서 이겨 대법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창환(67)씨가 대표로 있는 세모는 2009년 6월 전 직원 장모(79)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장씨의 명의를 빌려 땅을 샀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세모는 25년 전인 1989년 1월 장씨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임야 5필지 19만9천263㎡, 전 11필지 1만7천586㎡, 대지 1필지 1천312㎡를 사들였다. 당시 부동산실명제법 시행 전이어서 차명 매입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들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3억6천만원가량이다.

세모 측은 매입 당시 장씨에게 등기권리증과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용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고, 장씨도 동의했다.

그러나 1995년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되며 문제가 됐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둬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세모 측은 이 기간에 실명 전환하지 않은 채 장씨 명의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세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례 등을 들어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를 빌린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 준 자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그동안 토지 관리 비용 명목 등으로 매월 150만원을 받은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세모의 소유임을 전제로 토지 관리 비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장씨가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세모 측이 장씨에게 일부 토지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대법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부동산 등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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